임대차계약서 사본 발급 방법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거나 전입신고를 해야 할 때, 세금 공제 등 꼭 필요하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민센터,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사본 발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야만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발급 방법 종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 공인중개사 사무소 : 계약 당시 중개한 곳에서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어 요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 주택 관할 주민센터에서 ‘임대차정보제공 요청서’ 작성 후 발급
- 인터넷등기소 :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로그인 후 발급 가능
공인중개사를 통한 발급은 가장 간단하지만, 중개업소가 폐업했거나 개인 간 직거래였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 발급은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고 수수료도 저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발급 방법 중, 인터넷등기소는 집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반드시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이어야만 발급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 가장 빠르고 편리한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 오프라인 발급하기
직접 방문해서 받는 방법은 가장 확실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발급 방법입니다.
| 준비물 | 절차 | 비용 |
|---|---|---|
| 신분증 |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발급 | 약 600원 |
확정일자가 없는 계약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때는 해당 주택이 속한 동 주민센터로 가야 하며, 타 지역에서는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절차는 간단하지만 신분증이 없으면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발급 후에는 출력된 계약서의 금액, 날짜, 서명 등이 원본과 동일한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세입자 본인이 아닐 경우 대리발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주민센터에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발급하기
컴퓨터와 인증서만 있다면 몇 분 안에 가능합니다.
준비물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통신사 인증 등)
- 본인 명의 컴퓨터(공용 PC는 보안상 위험)
- 인터넷 브라우저(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엣지 등 지원)
- 수수료 결제용 카드(신용/체크카드, 계좌이체 가능)
발급 절차
-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 조회/발급’ 선택
- 주소나 임대차 계약자명 입력 후 검색
-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계약서 선택
- 온라인 수수료 약 500원 결제
- 발급받은 계약서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 필요 시 컬러 프린터로 출력 (법적 효력 동일)
인터넷등기소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해 시간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본인 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 수단이 필요하며, 모바일보다는 PC로 접속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발급받은 파일은 곧바로 저장할 수 있고, 컬러 프린터로 인쇄하면 실제 원본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로그인 오류가 발생한다면 인터넷 브라우저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거나 전자서명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점
개인정보 보호
임대차계약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실되거나 유출되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금융사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파일은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압축 시 암호를 걸어두는 것이 좋고, 공유 시에는 이메일 대신 보안성이 높은 클라우드의 비공개 폴더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 여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라도 ‘확정일자’가 찍혀 있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에 관할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것으로,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발급받은 사본에 확정일자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없을 경우 즉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원본과 비교
사본 발급 후에는 계약 당시의 원본과 금액, 주소, 임대인·임차인 서명, 계약 기간 등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금액 오기(예: 1,000만 원 → 100만 원), 날짜 누락, 도장 불분명 등의 오류가 있으면 추후 법적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원본이 없다면, 최소한 당시 사진이나 이메일 기록과 대조해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중 보관 습관
사본은 반드시 전자파일 + 종이 문서 두 가지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파일은 클라우드나 외장하드에 저장해두고, 접근 권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종이 사본은 일반 서류함보다 방습·방화 기능이 있는 파일박스나 금고에 넣어두면 예상치 못한 화재나 침수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명을 ‘임대차계약서_2025_확정일자O.pdf’처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분실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메일 전송 시에도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저장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의 비공개 폴더에만 올려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인쇄된 사본은 방수 서류철이나 내화 금고 같은 곳에 보관하면 화재나 침수 같은 예상치 못한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없는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정일자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하며, 발급된 서류가 원본과 다를 경우 즉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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